▲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조감도

[발목 잡힌 LNG 공급계획](상) ‘짜고 치는 고스톱’ 조례 발목잡기 비판 ‘무성’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시설 및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선거철을 앞둬 집단민원 등에 가로막혀 상정 보류되는 등 볼모가 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가시권에 들어온 LNG발전소 설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민생과 직결된 조례를 발목 잡는 형국이어서 도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상기류는 지난달 28일 제314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부터 흘러나왔다. 

해외출장중인 박희수 의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방문추 부의장은 전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보류했다.

이날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는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애월읍 이장단이 참석, 사실상 ‘침묵시위’를 벌였고, 당연히 지역구(애월읍) 출마를 염두에 둔 방 부의장의 상정보류에 대해선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의원발의로 올라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개정안임에도 방 부의장이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임위 존재 가치를 의회가 스스로 부정한 꼴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과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등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풀린 내용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입법예고 절차를 모두 마치고도 애월읍 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상정이 보류되다 7개월 만에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애월 LNG인수기지 용량이 확대되면서 가시권에 들어온 LNG발전소 설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날 개정안이 직권으로 상정 보류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오는 3월말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9대 의회에서 자동폐기 위기에 놓여 도민사회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6월에 한차례 더 의회가 열리지만 지방선거 직후라 안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애월읍 26개 마을 이장들이 “애월항 LNG인수기지 건설에 따라 애월지역을 거쳐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대(大)구경 가스배관시설(대형 관)이 불가피하다”며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부설되는 것은 부당하다.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히 관리돼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원안 가결했다.

애월읍 이장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현행 제도로도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도로점용(굴착) 허가나 공사계획 승인·신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도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입장이다.

제주도의회 모 의원은 “이번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아무리 선거철이라 하더라도 도민사회 전체의 중요한 민생조례 처리가 지역 집단민원에 발목 잡히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고, 또한 의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트리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경제계 한 인사는 “제주지역 LNG 공급계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에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연간 수백억 원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그런데 도로관리심의위에서 이미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까지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별도의 이중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또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발목잡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오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처리를 어떻게 할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번 ‘직권보류’가 선거 탓이라거나, ‘짜고 친 고스톱’이란 비판이 무성한 가운데 의회 스스로 떨어트린 명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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