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장 “제주, 100% 여론조사 경선 가능” 의견…돌발변수 속 11일 ‘운명의 날’


▲ 제주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100% 여론조사 경선 배제로 가닥을 잡았던 새누리당에 “제주의 경우 100% 여론조사 경선이 가능하다”는 법률지원단의 법률검토 의견이 제시되면서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새누리당이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과 관련해 여론조사 경선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법률지원단에서 “제주의 경우 100% 여론조사 경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민영통신사 <뉴시스>는 11일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이 ‘제주도 같은 곳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기에 (당헌·당규 상) 취약지역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단장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것(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제주도를 취약지역으로 분류, ‘100%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예외적인 룰을 적용하는 데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김 단장은 다만 “더 중요한 건 그야말로 정무적인 판단”이라며 “법률적으로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전면에 내세운 ‘상향식 공천’의 원칙은 2:3:3:2(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 비율에 의한 경선이다.

문제는 예외 조항이다. 당헌당규에는 ‘취약지역’의 경우 100% 여론조사 경선 등 변형된 ‘룰’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실상 ‘2:3:3:2’ 경선으로 가득을 잡은 상태. 법률지원단의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최고위원회에 보고, 추인만 받으면 경선 룰은 확정된다.

김재원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당헌·당규 정신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에 의한 경선이 진행돼야 한다. 제주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원칙적으로’이라는 단어가 말썽인 셈이다. 이를 뒤집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법률지원단에서 “제주의 경우 100% 여론조사 경선이 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경선 룰’은 다시 오리무중으로 빠져 버렸다.

일단 법률지원단에서 취약지역의 의미에 대한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취약지역 분류 문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김회선 법률지원단장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의 경쟁력 있는 제주지사 후보로 꼽히는 원희룡 전 의원이 100% 여론조사 경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출마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도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전 의원은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11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지켜보겠다. 만약 100% 여론조사 경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전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을 대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인의 요구나 특정인을 위해서 경선 룰을 정할 순 없다”며 원칙을 고수해온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주지역의 경우 100%여론조사 경선이 가능하다는 법률지원단의 검토의견을 받아들고 최종 어떤 선택을 할 지 제주정치권의 시선이 서울 새누리당 당사를 향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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