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연 5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장기펀드 상품을 출시했다.

19일 제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장기펀드 상품은 1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납입액 600만원 한도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에 한하며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경우 39만 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늘어 8000만원이 된 경우에는 63만 36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5년이상 유지해야 추징세를 내지 않는다.

소득공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흔치 않는 ‘세테크’ 상품으로,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나머지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제주도내 중소기업체직원 및 공무원, 교사 등 급여소득자를 타깃으로 상품 홍보와 판매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손실을 볼 수 있어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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