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과 제주 도민의 숙원인 4.3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4․3희생자추념일’ 지정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4.3희생자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지난 1월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어 추념일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서둘렀고, 지난 21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전기가 될 희생자추념일 지정은 가깝게는 14년 전에 징검다리가 놓였다.  

2000년 1월12일 ‘제주4.3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것이다. 

이에따라 그해 6월부터 4.3사건 희생자.유족의 최초 신고가 이뤄져 지금까지 희생자 1만4032명, 유족 3만1253명이 심사.의결됐다. 지난해 5차로 추가 신고된 4.3희생자 326명, 유족 2만8426명도 조만간 심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 2000년 10월 4.3평화공원 부지(12만평)를 매입, 위령제단을 비롯한 평화기념관을 건립했다. 이곳은 매년 20만여명이 방문하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4.3추념일 지정은 2003년 3월29일 제7차 4.3중앙위원회에서 최초 건의가 있었다.

그해 10월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4.3유족과 도민에게 과거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대해 사과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응어리진 한이 차츰 풀리기 시작했다.

추념일 지정은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지역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8월6일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부대의견을 포함한 4.3특별법이 개정.공포됐다.

올들어선 1월10일 당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속한 추념일 지정을 확약하면서 속도가 붙었고, 같은달 17일 대통령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우근민 지사는 “4.3유족회를 비롯한 도민 모두의 합심으로 그동안 힘들고 고된 길을 걸어 바야흐로 제주4.3의 마지막 과제를 해결하려는 시점에 온 만큼 66년 4.3의 한을 이제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미래를 향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국가행사로 격상된 만큼 화해와 상생의 평화정신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품격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4.3도민연대는 국가기념일 지정을 축하하기 위해 이날부터 4.3역사의 현장 사진전(제주도) 등 전시회, 도민과 함께하는 4.3역사순례, 희망 콘서트( ‘어둠에서 빛으로’)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제주 일원에서 펼친다.

 ◇ 4․3 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 경과

 ㅇ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공포
 ㅇ 2000년 6월8일부터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개시(~ 2001. 1. 1)
 ㅇ 2000년 10월 7일 4.3평화공원 부지 매입 (12만평)
 ㅇ ‘03. 3. 29일 제7차 4.3중앙위원회에서 최초 건의
 ㅇ ‘03. 10월 15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확정
 ㅇ ‘03. 10월 31일 고 노무현 대통령 사과(제주 라마다 호텔)
 ㅇ ‘11. 3월 24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내도시 추념일 지정건의
 ㅇ ‘11. 4월 3일  국무총리 4.3 위령제 참석 시 추념일 지정 건의
 ㅇ ‘11. 8월 17일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제정.공포
 ㅇ ‘12. 3월 4.11총선 관련 주요정당 공약 선정
 ㅇ ‘12. 5월 30일 강창일 의원 등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
 ㅇ ‘12. 12월 대통령 지역공약 발표
   *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 제주 4.3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
 ㅇ ‘13. 4월 3일 국무총리 추념일 지정 표명(추도사)
 ㅇ ‘13. 6월 27일 국회 부대의견 의결(공포 ’13년 8월 6일)
   * 정부는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
 ㅇ ‘13. 8월 30일 4.3 국가추념일 명칭 의견 수렴 건의(4개 명칭)
    - 4.3희생자 추념일, 4.3 추모기념일, 4.3추념일, 제주4.3희생자추념일
 ㅇ ‘14. 1월 10일 제주자치도지사 중앙부처 방문 대통령령 개정 건의
 ㅇ ‘14. 1월 17일 대통령령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입법예고
 ㅇ ‘14. 2월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심의
 ㅇ ‘14. 3월 13일「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차관회의 심의
 ㅇ ‘14. 3월 18일「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ㅇ ‘14. 3월 24일「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공포

◇‘4.3희생자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축하 행사

□ 전시회  
○ ‘4·3을 거닐다’ 4.3역사의 현장 사진전 (제주도)
     -  ‘14. 3. 24 ∼ 4.18, 도청 및 행정시 로비 순회 전시
○ ‘박경훈 4.3특별전’ (민예총 박경훈)
     -  ‘14. 3. 28 ∼ 4.11, 4·3평화기념관 2층 전시실
○ ‘4월 하늘에 평화의 노래를’ 4.3시화전 (제주문인협회)
     -  ‘14. 4. 1 ∼ 4.5,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
○ ‘제주 4.3 사진전“ (곽상필 사진작가)
     -  ‘14. 4. 1 ∼ 4.10, 제주평화기념관 1층 로비
○ ‘제주4·3상생기원 서예문인화 ’ 초대작가 전시회(제주메일)
     -  ‘14. 4. 3 ∼ 4. 8, 4·3평화기념관 2층 로비

□ 도민과 함께하는 4.3역사순례 
○ 4.3유적지 기행(제주대학교 총학생회)
     -  ‘14. 3. 2.8(금) 09:00 ∼ 제주대학생 600명
○ 4.3을 거닐다 (제주도, 탐문회)
    -  ‘14. 3. 29.(토) 10:00 ∼ 지역주민 60 여명
○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제주도, 문화해설사)
    -  ‘14. 3. 30.(일) 10:00∼ , 지역주민 40여명
○ 4·3 역사순례 (제주4.3도민연대)
    -  ‘14. 4. 6.(일) 09:00∼ 16:00, 지역주민 100여명

□ 강연.공연 등 기념행사 
○ 희망 콘셔트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도, 4.3평화재단, MBC)
     -  ‘14. 4. 2.(수) 19:00, 제주아트회관
○ 청소년 4.3이야기 마당 (4.3도민연대)
    -  ‘14. 4. 1.(화) 13:00∼ , 4.3평화기념관 대강당.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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