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란딩-켄팅 싱가포르, 3억불 제주 예치...김한욱 이사장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 입증"

제주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3억불(한화 약 3300억원)이 입금 완료됐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2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해 홍콩 란딩국제발전회사와 겐팅 싱가포르가 각각 1.5억불을 투자한 FDI(외국인직접투자) 3억불을 제주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입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홍콩란딩과 겐팅이 인허가도 받기 전에 FDI 3억불을 제주에 예치한 것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브리핑하는 김한욱 JDC 이사장.

JDC는 투자자인 홍콩 란딩과 겐팅과 함께 제주 신화역사공원 A, R, H지구(251만9627㎡)에 2018년까지 약 2조4000억원을 투자해 페르시아, 히말라야, 아메리카, 이집트, 브리티쉬 등 동서양의 신화, 역사, 문화를 핵심 테마로 하는 테마파크를 비롯해 오리엔탈 및 유러피안 테마스트리트, 관광호텔과 리조트, 컨벤션센터 등 동북아 최고 가족형 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JDC는 인허가기관인 제주도와 적극 협력해 오는 5월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고, 6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3억불은 제주에서 카지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징적인 금액이다. 반면 영종도나 경제자유구역 등은 5억불 이상 직접 투자해야 카지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신화역사공원 테마스트리트 콘셉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는 3억불 이상 투자가 완료되면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지난 2007년 만들어진 이 규정은 3억불 이상 투자가 완료되면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영업개시 이후 2년 이내에 총 5억불의 투자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1년에 한해 1회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도 담았다.

아울러 카지노 허가권을 이용해 시장을 교란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 총 5억불 투자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카지노업 허가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건립 유무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복합리조트에 카지노가 들어서느냐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지난번 홍콩에서 JDC와 란딩, 켄팅 3자가 합의서를 만들 때 카지노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제주도는 3억불을 투자하면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제주 예치 금액이 3억불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이사장은 "JDC는 카지노 권한이 전혀 없다. 정부와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령에 5억불 이상 투자하면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다. 저에게 묻지 말아달라.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3자 합의에는 카지노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켄팅 싱가포르 홈페이지에 나온 기업공시와 로이터 등 외신이 제주에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건설한다고 보도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기업 내부 문제는 우리가 거론할 수 없다. 3자 협의과정에서는 카지노는 없다"고 말했다.

JDC가 땅만 매각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JDC 민자유치 목적은 건전한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대로 투자한 기업과 도민, 제주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을 갖고 적극 도와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JDC, 란딩, 켄팅 3자는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며 "필요하다면 계약서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과 권인택 관광사업처장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학교 걱정을 하는 것과 같다"며 "카지노는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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