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란딩-켄팅 싱가포르, 3억불 제주 예치...김한욱 이사장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 입증"
제주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3억불(한화 약 3300억원)이 입금 완료됐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2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해 홍콩 란딩국제발전회사와 겐팅 싱가포르가 각각 1.5억불을 투자한 FDI(외국인직접투자) 3억불을 제주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입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홍콩란딩과 겐팅이 인허가도 받기 전에 FDI 3억불을 제주에 예치한 것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JDC는 투자자인 홍콩 란딩과 겐팅과 함께 제주 신화역사공원 A, R, H지구(251만9627㎡)에 2018년까지 약 2조4000억원을 투자해 페르시아, 히말라야, 아메리카, 이집트, 브리티쉬 등 동서양의 신화, 역사, 문화를 핵심 테마로 하는 테마파크를 비롯해 오리엔탈 및 유러피안 테마스트리트, 관광호텔과 리조트, 컨벤션센터 등 동북아 최고 가족형 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JDC는 인허가기관인 제주도와 적극 협력해 오는 5월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고, 6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3억불은 제주에서 카지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징적인 금액이다. 반면 영종도나 경제자유구역 등은 5억불 이상 직접 투자해야 카지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만들어진 이 규정은 3억불 이상 투자가 완료되면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영업개시 이후 2년 이내에 총 5억불의 투자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1년에 한해 1회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도 담았다.
아울러 카지노 허가권을 이용해 시장을 교란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 총 5억불 투자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카지노업 허가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건립 유무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복합리조트에 카지노가 들어서느냐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지난번 홍콩에서 JDC와 란딩, 켄팅 3자가 합의서를 만들 때 카지노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제주도는 3억불을 투자하면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제주 예치 금액이 3억불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이사장은 "JDC는 카지노 권한이 전혀 없다. 정부와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령에 5억불 이상 투자하면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다. 저에게 묻지 말아달라.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3자 합의에는 카지노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켄팅 싱가포르 홈페이지에 나온 기업공시와 로이터 등 외신이 제주에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건설한다고 보도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기업 내부 문제는 우리가 거론할 수 없다. 3자 협의과정에서는 카지노는 없다"고 말했다.
JDC가 땅만 매각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JDC 민자유치 목적은 건전한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대로 투자한 기업과 도민, 제주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을 갖고 적극 도와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JDC, 란딩, 켄팅 3자는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며 "필요하다면 계약서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과 권인택 관광사업처장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학교 걱정을 하는 것과 같다"며 "카지노는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