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0월 1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우신골든스위트(오른쪽 황금빛 초고층 건물)가 있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모습. 2010년 1월 촬영. <사진출처-오마이뉴스 ⓒ권우성>
초고층건물 화재진압 경험 ‘전무’...진압보다 자체시설이 중요

최근 90미터 높이 ‘롯데시티호텔제주’가 들어선데 이어 218미터짜리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건축물 화재 등 각종 재난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드림타워는 동화투자개발(주)과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2만3300.9㎡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지상 56층 218미터의 초고층 빌딩 건립사업이다.

도심 한복판에 초대형 건물이 들어서면서 교통혼잡과 조망권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소방안전 대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축법상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건축물은 대통령령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대 진압이 이뤄지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자체 시설이다. 화재 초기 대피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이상 내부 진화작업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다.

높은 건물은 고층일수록 상승기류에 의한 불 번짐 현상이 심해진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불길이 번지면 피난 통로의 바람 속도가 30배 빨라지는 현상을 보인다.

실제 2010년 10월1일 부산시 초고층 건물인 '우신골든스위트' 4층에서 불이나 단 30여분만에 38층까지 불이 번졌다. 완전은 화재발생 7시간이 지난후 이뤄졌다.

▲ 2010년 11월1일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우신골든스위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윤성효>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52m 고가사다리차와 소방차 수십대를 동원했지만 빠른 속도로 타고 올라가는 불길을 잡지 못했다. 그 사이 입주자와 소방관 등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고의 대응은 초기진화다. 이를 위해 초고층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자동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연기탐지 설비와 인명구조 장비, 제연기, 옥내소화전도 갖춰야 한다.

드림타워의 경우 30층에 피난안전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시 사람들이 대피해 구조전까지 머무를 수 있는 곳이다. 직접 탈출을 위해 피난 공간을 갖춘 비상용 계단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 시설로 몰릴 경우 인명구조 활동이 어렵다는 점이다. 제주 소방기관의 경험부족도 고민거리다. 

제주의 경우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한 특수장비가 없고 인력도 부족해 드림타워 화재시 도내 4개 소방서의 고가사다리 장비는 물론 인력도 대부분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도내 보유중인 사다리차 중 가장 높은 장비는 52미터로 15~16층까지 연결할 수 있다. 17층 이상은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보면 ‘16층 이상인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사용해 화재가 난 지점 아래층까지 이동후 진압한다’고 돼 있다. 이마저 장애물 발생시 현장 진입이 쉽지 않다.

▲ 제주시 노형동 이마트 신제주점 옆에 들어설 예정인 218미터 초고층 건축물 '드림타워' 조감도.
헬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도심지의 경우 하강풍에 따른 작전이 곤란해 접근 자체가 힘들다. 특히, 제주는 소방헬기가 없어 경찰과 해양경찰의 협조를 얻어야 현장에 헬기를 투입할 수 있다.

결국 초고층 빌딩 건설 당시 화재에 대비한 시설을 최대한 갖추는 것이 최선책이다. 일정 높이마다 피난층을 만들어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저층이나 옥상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을 갖춰야 한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는 지난해 서울소방학교서 열린 ‘초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세미나에서 ‘가장 효과적 대응은 자체 진압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사다리차 개발이나 헬기 물대포 장착 등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결국 초고층 건물 자체의 화재 진압력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초고층 빌딩은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어 화재가 나도 자체 초기 진화가 가능하다”며 “현 시점에 소방서 자체적인 대응 매뉴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드림타워가 들어서면 건물 소방시설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내에는 훈련 경험이 없어 육지부 소방본부 교육과 견학 등이 이뤄져야 하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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