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의무기간 5년 경과 차고지 529면 4월 전수조사…개선방안 마련

 

제주시가 차고지 의무사용기간이 5년 경과된 자기차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인 5년을 경과한 자기차고지는 385곳 529면이다.

시는 이에 대해 기능유지 여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 차고지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4월 한 달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자기 집 부지 내에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할 때 시설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연중 추진해오고 있다.

보조금 교부 기준은 ▷담장 철거 후 주차장(직각주차시) 조성 60만원 ▷담장 철거 후 주차장(평행주차시) 조성 80만원 ▷제주돌담 철거 후 주차장 조성 20만원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조성의 경우, 대문 내부기둥 철거시 70만원, 대문 양쪽기둥 철거시 130만원, 대문기둥+지붕철거시 180만원) ▷화장실, 창고 철거후 주차장 조성 10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후 주차장 조성 120만원, 신규포장 1대 기준시 콘크리트 포장 40만원, 잔디블럭 포장 60만원, 기타 포장 40만원 등이다.

다만 보조금 지원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이후 2013년까지 총 7억8760만원의 보조금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지원됐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의무사용기간인 5년을 경과할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5년 후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자기차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자기차고지 보조금 지원 사업의 근거와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조율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급격한 증가추세인 자동차 수와 갈수록 심화되는 도심지 주차난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확장이 어려운 만큼, 시민 스스로 자기주차장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을 14년간 추진해왔지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