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이해할 수 없는 채용” 강력 반발...병원측 “사실관계 확인중”

제주대학교병원이 최근 장례식장 관리팀장을 채용하면서 옛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에 연루된 인사를 다시 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장례식장 비리로 해임된 자를 장례식장 관리팀장으로 채용하려는 제주대학교병원을 규탄한다”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대병원은 지난 2월18일 계약직(장례식장 관리팀장) 모집공고를 내고 18일부터 25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았다. 그 결과 제주의료원 전 간부인 A(56)씨가 응모했다.

A씨는 2007년 제주의료원에서 장례식장 금품수수 향응 등 비리건에 연루돼 그해 12월 A씨를 포함한 비리당사자 3명 모두 해임 처분된 바 있다.

이들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관련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직·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아왔다.

당시 제주의료원은 직원간 폭행사건을 조사하던 중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한 향응·금품 수수 혐의가 포착하고 감사위원회 감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정식 기소까지 이뤄졌다.

그해 11월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직원 2명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판사는 “장례식장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관리를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들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온 점을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A씨가 장례식장 관리팀장 공채에 응모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병원 경영진에 비리와 관련한 자료를 보냈으나 A씨는 지난 2월28일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교롭게도 제주대병원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부대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장례식장 운영과 직원채용에서 비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쓰도록 합의한 바 있다.

A씨 채용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장례식장 비리전력자를 다시 채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제주대병원의 인사채용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노조는 “비리로 해임된 자가 관리팀장으로 있는 병원 장례식장을 도민들이 응할 수 있겠냐”며 “A씨 채용은 도민의 기대와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깨끗한 장례식장 운영과 도민신뢰 회복을 위해 비리전력자에 대한 관리팀장 채용을 철회하고, 장례식장 관리팀장 채용을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대병원측은 이와관련 “노조 성명과 관련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내용이 정리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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