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중국인 땅 매매 급증...대리인 내세우기 등 변칙 대비해야"

최근 특정인이 제주시 한림읍 일대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리인을 내세운 중국인들의 무차별 토지 매매를 의심하고 있다.

28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역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한림읍 금능리와 월령리 일대의 대규모 토지를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계 박모씨가 사들이며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 일대서 사들인 농경지와 임야만 253필지 43만여㎡에 이른다. 농지법상 외국인의 농지 소유는 불법이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은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참여환경연대는 싱가포르 법인이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점을 들어 박씨가 법인의 대리인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근저당까지 설정했다는 의혹이다.

2013년 한해 외국인이 취득한 제주지역 토지면적은 116만3000㎡에 이른다. 이중 중국인 매입이 52만6000㎡으로 절반에 달한다.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 이후 중국인 토지는 2010년 4만9000㎡에서 2011년 143만6000㎡, 2012년 192만9000㎡, 2013년 245만5000㎡로 3년새 50배 이상 늘었다.

이 통계에 박씨와 같은 형태의 토지소유 면적까지 합하면 실제 중국인 등 해외자본이 사들인 제주도 토지소유 면적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외국 토지소유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토지 매입 실태조사위원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제주도 외국인 토지매입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인 토지매입 현황과 목적, 사용 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현지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식의 토지 매입은 규모가 드러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며 “변칙적 토지거래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주도 토지는 잠식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춘광 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외국인 토지소유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토지거래와 관련한 정보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소유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 결과는 도민에게 모두 공개키로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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