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3중앙위 결정 늦어진 이유 알고보니...제주도-위원회 가교역할 ‘실종’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와 4.3중앙위원회간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지원단이 심사 자료를 고의로 심사소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와 4.3유족회 등에 따르면 추가 신고 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4.3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첫 국가추념일 때 위령대상에 오르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2월28일까지 3개월 동안 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를 받았다. 이 기간 접수된 희생자는 383명(사망 161, 행방불명 126, 후유장애 38, 수형자 58명), 유족은 2만8627명이나 됐다.

4.3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4.3중앙위원회로 넘겨진 이들 추가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해서는 심사소위원회가 4차례의 사전 검토를 통해 2만8173명(희생자 200명, 유족 2만7973명)을 희생자로 잠정 결정했다. 최종 결정까지는 4.3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 결재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미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193명. 이들 중에는 사망자가 17명, 행방불명자가 7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들 등 상당수는 불법 군사재판에 따른 행불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4.3위원회(심사소위)와 제주도(4.3실무위)간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지원단이 고의로 심사소위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3중앙위원회 임문철 위원(신부)은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위원회에서는 늦어도 3월 중순까지 심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심사에 매진해왔다. 그런데 지원단에서 군사재판 행불자 등 고의로 보고하지 않아, 아직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원단의 업무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이는 명백히 중앙위원회에 심사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이다. 지원단의 업무 태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4.3사업소 관계자는 “지원단에서는 미심사 193명의 경우 호적과 재적 자료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자료가 보완된 후 5월부터 심사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심사가 끝난 희생자·유족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 통보가 아직까지 해당 희생자·유족들에게 통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원단의 무능을 질타했다.

지원단이 제주도(4.3사업소)에 희생자 결정을 통보해야 하지만 지원단은 여태 심사소위 결과에 대해 위원장(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편 발송 준비를 마친 4.3사업소도 지원단으로부터의 최종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해 “희생자로 결정됐다”는 희소식을 희생자·유족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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