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4.3 행보’를 놓고 상대방으로부터 협공을 당한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의 집안도 엄연한 피해자임을 항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들은 물론 일부 당내 경쟁자까지 잇따라 원 후보의 ‘위령제 불참’, ‘4.3위원회 폐지 법안 서명’ 전력을 들먹이며 공세를 편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는 2일 오전 4.3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집안이 4.3유족이 된 경위를 알려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다소 장황하게 비극적인 집안 내력을 소개했다.

▲ 원희룡 예비후보

 

자신 뿐만 아니라 부인(강윤형)도 4.3유족의 집안이라고 말문을 연 원 후보는 “큰 아버지(원응석)가 무장대에 끌려간 직후 큰 어머니, 일곱 살짜리 딸, 다섯 살짜리 아들이 중문 천주교회 터에서 창으로 참살당했다”고 참상을 전했다.

원 후보는 “무장대에 끌려간 큰 아버지는 나중에 귀순을 했는데 서귀초등학교에 수용돼 있다가 서대문교도소로 이감된 후 6.25가 발발해 교도소 문이 열리면서 행방불명됐다”며 “(4.3평화공원에)네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일가족 모두 4.3희생자로 공식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친이 이러한 내용을 4.3실무위원회에 신고해 4.3중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됐으며,  부친은 유족으로 등록돼 월 4만원씩 보상금을 받고 있다고 ‘검증된 내용’임을 강조했다. 

원 후보에 따르면 처가도 4.3의 광풍을 비켜나지 못했다.

부인의 할아버지(강창권)는 1949년 토벌대에 의해 아들(강삼정)과 함께 총살당했고, 할머니 역시 '무장대 가족'으로 지목돼 토벌대에 의해 총살됐다는 것이다. 무장대는 이른바 ‘산사람’을, 토벌대는 군.경을 말한다.

원 후보는 “추모관(4.3평화공원)에 처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이 채 지어지지 않은 자식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며 “4.3중앙위에서 심의 결정된 희생자가 (처가까지)8명”이라고 밝혔다.

회견 현장에는 원 후보 가족이 4.3당시 겪은 피해 내용이 별도 자료로 배포됐다.

희생자 숫자나 장소 등에서 엇갈리는 대목도 눈에 띄었으나 맥락은 거의 비슷했다.

원 후보는 큰 아버지가 무장대에 ‘끌려갔다’고 말했으나, 자료에선 ‘납치됐다’고 언급됐다.  ‘귀순’은 ‘자수’로, 서대문교도소는 인천형무소로 기술됐다.

큰 아버지를 맨처음 끌고간 주체가 무장대라는 점만 다를 뿐, 직접적인 가해자는 원 후보 집안이나 처가 모두 경찰과 군인이었다.   

원 후보가 양쪽 집안의 비극적인 과거를 상세히 전한 것은 자신도 4.3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측면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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