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제주도 공무원 10명 중 3명이 재판에 넘겨져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다.

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공무원 A씨 등 3명을 기소해 오는 30일 법정에서 2차 공판이 열린다.

이들 3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년에서 최대 1년6개월 동안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횡령액은 수백만원 상당이다.

당시 서귀포시 A읍장의 경우 7일간 교육 및 출장으로 사무실에 없었음에도 근무일정표에는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근무 후 퇴근한 것으로 표시돼 시간외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무원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발대상 10명 중 7명은 대리입력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실제 부당수령자로 지목된 A씨 등 상사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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