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서 우수사례 소개

▲ 허창옥 의원. ⓒ제주의소리
농민운동가 출신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국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다.

제주도의회 FTA대응특위 허창옥 위원장(무소속, 대정읍)에 따르면 4월8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하는 ‘농축산물최저가격 보장 조례,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 허 의원이 초대를 받았다.

수입개방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변동과 농축산물최저가격 보장 조례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엣는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우수사례로 소개된다.

허창옥 위원장은 “앞으로 기금조성과 품목선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농가소득의 불안정성과 저소득농가의 증가 배경에는 FTA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캐나다의 경영위험관리제도와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와 같은 안전장치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례안의 필요성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농업인이 참여하는 기금조성이 타 시·도의 조례와 달리 설득력이 매우 높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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