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직업훈련을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니 지원대상자들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가 7일 밝힌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대상은 제주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 입소자이어야 하고, 그중에 취업-창업 준비를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대학진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받는 대상자가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소정과정의 월 80%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취업기술 교육비 및 생계형 부대경비로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자의 경우 1인당 지급총액을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는 28가구에 2445만원이 지원됐으며, 지급대상자들이 수강받은 교육과목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미용, 통역 등 취‧창업이 가능한 분야가 상당수라는 것이 제주시의 설명이다.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출석 확인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취업훈련 대상자 유무 확인 등 타 기관 지원여부 조사 후 결정된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의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해당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31)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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