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3국가추념식을 앞두고 제주4.3희생자를 재심의하는 법안을 제출해 제주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새누리당 하태경.김재원 의원이 결국 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6.4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역풍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안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도당은 하태경.김재원 의원의 4.3희생자 재심의 법안에 대해 "보수성향의 눈으로만 4․3을 바라보았기에 남로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북한 인민군 사단장을 4․3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극우 4․3관련 단체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도당은 "이는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사회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도당 4․3위원회 이연봉 위원장이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4․3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식 발의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준비 중이었던 상황에서 이를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당은 "새누리당 중앙당은 향후 4․3문제에 관해 반드시 제주도당과 협조를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했다"며 "제주도당은 이념을 떠나, 시대적 상황을 떠나 모두가 하나 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2일 ‘희생자 재심사’가 가능토록 한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가 4.3추념식 당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4.3희생자 선정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66년 만에 첫 국가행사로 치러진 4.3국가추념일을 전후해 ‘희생자 재심사’ 논란이 격화되면서 6.4지방선거 악재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발빠르게 하 의원 개악안을 철회시킨 것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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