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피해 규모 44명 16억8000만원...상사 직무유기 별도로 수사

농민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현직 제주도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씨를 상습사기와 업무상 횡령,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8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허씨는 2013년 2월 업무와 관련해 평소 알고 있던 서귀포시 표선면의 농민 강모(57)씨에게 접근해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속여 455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같은 수법으로 허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간 44명을 상대로 16억8000만원을 빼돌리고 실제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비를 보조해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자기 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자신 또는 부인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했다.

사기사건과 별도로 허씨는 2013년 4월부터 12월사이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예산 3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불법도박 등에 사용했다. 경찰이 확인한 스포츠토토 등 불법도박 배팅액만 11억원 상당이다.

수사과정에서 허씨는 개인 재산 등을 처분해 피해 농민 44명 중 25명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0여명은 여전히 6억원 상당의 피해액을 떠안고 있다.

검찰은 허씨의 사건은 마무리하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등 동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사건으로 처리키로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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