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 폭행 혐의 현행범 체포...경찰관 향해 1시간 넘게 욕설 퍼부어

술을 마시고 여성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제주도 소속 기관장이 모욕죄로 경찰관에게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4급 국가공무원(서기관) 신분인 H(57)씨는 7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연동의 K술집에서 여성 업주 L(44)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H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이송했다. 업주 L씨는 공무원  H씨의 폭행을 주장하고, 해당 공무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여기까지는 신고 사건이지만 문제는 지구대 안에서 벌어졌다. 술에 취한 H씨는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향해 1시간 가량 각종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참지못한 A경사는 8일 해당 공무원을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지구대 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증거물로 제출했다.

형법(제312조)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상대방에 욕설 또는 조롱을 하거나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 없이 모욕하면 죄가 성립된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 2012년 7월 김모 경위(50) 등 경찰관 17명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준 시민 27명을 상대로 총 28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도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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