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예비후보의 측근 A씨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지난 5일께 제주시내 6개 아파트와 인근 빌라의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현관문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300여부를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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