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총포사 앞에서 공기총 실탄을 이용해 영점사격을 한 업주 장모(66)씨와 강모(72)씨를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와 강씨는 3일 오전 11시30분께 서귀포시 동홍동 자신의 총포사 앞마당에서 총기 공기 주입을 위해 온 손님의 5.0mm 구경 공기총을 이용해 격발한 혐의다.

장씨는 영점조정을 위해 미리 준비한 나무합판에 사격지를 붙인 후 실탄 2발을 발사했고 이어 총기의 주인인 강씨가 1발을 발사했다. 사격 직후 총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사격은 사격장 등 지정된 장소 안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주민들이 총소리를 듣고 불안해왔다는 점을 토대로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형사처분 외에도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력히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관내 동종 업체 중 수리를 빙자한 사격장 외 불법사격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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