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은 무의미…제주 읍면동 지방자치 위한 정주여건 충분”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해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해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모델을 제시했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1국2체제’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는 “읍면동을 기초자치단체로 만들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하는 게 답이라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가 의회 없는 시장직선제 방안을 추진했었는데, 헌법에 따르면 의회가 없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한다고 해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며 우근민 도정이 추진했던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판했다.

신 예비후보는 또 “우리 농촌처럼 정주여건을 갖춘 곳이 드물다. 경북 일부 군의 경우는 인구가 1만7천명에 불과하다. 제주의 경우 노형은 5만이 넘고, 조천읍도 2만1000명이 넘는다”면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자치역량도 이미 갖췄거나 능력이 있다. 현재 마을이장을 직선으로 선출한다. 이게 지방자치가 아니고 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읍면동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현방안까지 털어놨다.

“읍면동을 기초자치단체로 만들고, 직선 또는 간선에 의해 선출된 이장·통장을 기초의원으로 겸임하도록 해서 기초의회를 구성한 뒤 이들 기초의원들이 읍면동장을 선출하도록 하면 된다”면서 “임기도 4년이면 안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각 부처 장관들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나. 부처장관들은 예산요구권을 갖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한다”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면 된다. 읍면동장에게 예산 요구권을 부여하고, 도지사는 요구한 예산 범위에서 편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전환으로 △제왕적 도지사의 인사권 제한 △도 재정의 방만운영 방지 및 도지사의 권력남용 예방 △읍면동 단위 자치역량을 시스템만 바꿔주면 되는 실현가능성 등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전환이야말로 현행법 체계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이라며 “도지사가 결단만 하면 언제든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