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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모 사립학교의 부지를 두고 벌어진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모 사립학교 이사장과 건설회사 회장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백모(59)씨와 돈을 건넨 Y건설 대표 오모(6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두 명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백 이사장과 오 대표가 학교부지 매매를 위한 매각대금 300억원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십억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부지 매매는 재단과 이뤄져야 하지만 백 이사장 개인 신분으로 체결한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오고 간 금액이 대가성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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