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 궁금증 해소 위해 '쉽게 정리'

지난 5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공포돼 농어업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법 공포일 현재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중장기정책자금과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용 상호금융, 경영개선자금, 연대보증피해자금 등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에 들어갔고 적용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대출받은 일선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발표한 부채대책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봤다. 차례로 ①정책자금 ②상호금융 ③농업경영개선자금 ④연대보증피해자금 등에 대해 알아본다.

① 정책자금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려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가 1.5%로 인하되고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됐다.

지원내용은 금리인하가 법 시행일 현재 대출 잔액을 이르는 것이고 상환기간 연장 대상금액은 신청일 현재 잔액이다. 그러나 농지관리기금으로 지원된 농지구입자금과 상환기간이 2년 이하인 자금은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에서 제외됐다.

자격요건은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이지만 장기분할상환지원은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책자금으로 충당한 시설과 장비를 농림업 이외의 용도로 형질․업종변경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농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자나 허위자료를 제출해 대출받은 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장기정책자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는 부채심사위원회 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체이자 감면 및 기한내 이자를 포함한 연체해소자금을 지원하며 대출원금은 물론 연체해소자금도 지원한다.

신청방법과 기간을 보면 금리인하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상환기간 연장은 5월 31일까지 대출사무소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장기저리대출기간의 상환기간이 길어 보증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때에는 기존 대출금이 입보신용대출인 경우 장기저리대출 전환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려면 농신보 보증대상자인 농업인, 단체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일과 대출일 현재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②상호금융

상호금융은 2001년도 부채법으로 6.5% 저리대체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중 법시행일 현재 대출 잔액에 대해 3%의 금리로 인하하고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상호금융 추가지원부분은 2004년 중에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중 7조원에 대해 추기로 지원한다. 대체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이며 매년 이자납입 일까지 대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게 되면 금리를 5%로 적용받는다.

지원대상은 우선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신규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을 기본으로 하고 희망농민은 해당 대출사무소에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2003년말 농업용 대출 잔액에서 1999년말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70% 이내. 상환기간은 5년이며 금리는 대출사무소에서 정하는 신규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③농업경영개선자금

주요내용은 2000년~2001년도에 6.5%의 금리로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민으로 법 시행일 현재 대출 잔액에 대해 금리를 3%로 인하한다. 별도의 신청이나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법 시행일부터 일관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

상환기간은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 상환기간인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7년 상환에 따라 상환하면 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도 상설화 했는데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를 도입해 재해나 농산물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일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자금을 지원한다.

2004년도 경영회생자금의 운용규모는 2000억원.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영회생자금과 경영인수자금으로 구분하고 기존 대출금의 대환자금과 신규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향후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한(할) 농업용 대출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연체이자 포함)의 대환자금과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종묘․비닐․비료대 등) 및 일반 업체의 사료대금도 포함된다. 또한 2002년 이후 대위 변제한(할) 농업용 자금과 시설 또는 품목(가축포함) 피해복구자금, 품목(축종)별 1회전 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자금도 지원대상이다.

인수자금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피인수자 및 인수자의 2년 전부터 향후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농업용 대출 원리금의 대환자금과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인수자의 2년 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 및 일반 업체의 사료대금이 해당된다. 또 인수자의 2002년 이후 대위 변제한 농업용 자금, 시설 또는 품목 피해복구자금과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및 시설 개보수 자금이 지원대상이며 경영체 인수시 실거래대금의 70% 이내(30%는 인수자 자부담)가 해당되는 것이다.

지원조건은 금리는 3%이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 상환이지만 신청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 내에도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④연대보증피해자금

변경된 내용은 2001년에 3% 금리로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을 지원받은 농민이 대상이다. 현재 대출 잔액에 대해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됐다.

⑤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 상환시 혜택

정상 상환시에는 중장기정책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전환하지 않고 정상 상환하는 경우 상환하는 할부원금에 대해 납부한 기한 내 이자액의 40%를 환급하고 거치기간 중이어서 이자만 내는 경우는 이자를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 시기는 해당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시이며 환급받는 40%를 대출금 이자에서 차감한 후 수납한다. 당초 상환 기일보다 늦게 상환해도 상환기일 연장 없이 상환하는 경우 이자를 환급하지만 연체이자는 농민이 납부해야 한다.

약정기일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에 해당돼 할부원금에 대해 1년치 이자액의 40%를 환급한다. 대상자금은 2001년 부채대책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과 2004년 부채대책으로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과 중장기정책자금, 2004년 추가로 지원된 상호금융 대체자금이다.

환급 시기는 해당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시이며 환급받는 40%를 대출금 이자에서 차감하고 수납한다.

⑥알아두어야 할 사항

희망농가는 개정된 법률의 공포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대출 받았던 농․축․산림조합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정책자금과 20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등의 금리인하 및 이자환급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지만 정책자금과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2004년에 신규 지원되는 상호금융 금리인하 등은 해당조합 신청 후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된다.

여기에도 제외 대상자가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이때 기준은 부부합산 급여총액이 2500만원(자영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업농 규모이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부채 상환능력이 충분한 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비농업용 토지와 주택(1가구 1주택 제외) 등 합계액이 농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2003년 7월 1일부터 지원신청일 이전까지 해당 농업인 및 배우자, 동일세대 내 직계비속의 예․적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이면 제외 대상에 속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