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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결심공판서 '선거운동 무관' 주장...“어리석은 발언 후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동주(59) 전 서귀포시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 302호 법정에서 한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쟁점은 역시 선거법 제58조였다. 변호인측은 이 조항을 내세워 당시 발언이 우 지사를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며 검찰측 공소입증 취지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제외하고 있다.

당시 발언은 한 전 시장의 충동적이고 우발적 발언인 만큼 정치적 의도로 봐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우 지사를 당선시킬 목적이 없었으니 선거법 위반이 될수 없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측은 “한 전 시장이 말한 '도와주시길 바란다'는 선거를 도와달라는 뜻이 아니다. 단순히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신임 받는 시장이란 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1979년 7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선 후 성실하게 근무했고 상도 많이 받았다. 경력에 비해 시장이 과한 자리가 아니다. 지사에게 특혜받은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만약 선거운동으로 판단되더라도 3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왔고 현재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발령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임을 참작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전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사려 깊지 못한 경솔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발언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선거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발언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보도돼 오해가 증폭됐다”며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거듭나서 못다한 지역사회와 모교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 전 시장은 2013년 11월29일 서울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우 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년 6월말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말까지 임기입니다. 내(우근민)가 당선되면 너(한동주)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장을 더 하게 되면, 우리 시청내에도 6급 이상 서귀고 출신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된 연륜을 가진 남주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35명 뿐입니다. 그리고 농고가 15명, 서귀여고 25명 정도, 삼성여고 5명 정도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서귀고등학교에 250명, 남주고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포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더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의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과 255조 1항, 60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핵심 기소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향우회, 동창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255조에는 부정선거운동죄를 적시하고 있고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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