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산지관리법 위반 법정 최고 벌금 5000만원
"개발사업 승인 변경허가 안해"…약식기소

   
검찰이 곶자왈.원형녹지 훼손,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환경과 관련해 각종 물의를 일으켜온 블랙스톤 골프장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제주지검은 곶자왈과 원형녹지를 훼손해 북제주군에게 산지관리법 등으로 고발당한 블랙스톤 골프장에 대해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산지관리법 위반은 최고 징역 7년에 벌금 5000만원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 최고액 벌금을 부과했다고 할 수 있다.

블랙스톤 골프장은 지난해 8월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골프장 조성사업장내 원형보전녹지에서 때죽나무, 구지뽕나무, 예덕나무 등 평균수령 20년생 나무 28본을 불법 벌채했다.

또 이들은 지난 5월에도 오수정화처리시설 및 호텔신축에 따른 작업장과 주차장 사용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해 원형보전녹지 1437㎡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도 드러났다.

환경단체와 행정기관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곶자왈 실태 조사 감시단'은 블랙스톤측이 곶자왈과 원형녹지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보전자원지정 식물인 제주특산식물 '가시딸기' 자생지도 일부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제주군은 지난 9월22일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개발사업 승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원형보전녹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블랙스톤리조트 상무이사 원모씨(31.제주시 연동)와 이모씨(50.북제주군 한림읍)를 산지관리법 및 산림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었다.

▲ 블랙스톤은 골프텔의 시야가 가린다는 이유로 원형녹지를 훼손했다.
검찰은 블랙스톤 골프장을 조사한 결과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곶자왈과 원형녹지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지만 훼손면적이 적고, 행정관청으로부터 개발사업 승인 변경허가를 받았으면 충분히 벌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식 기소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벌금 5000만원의 약식기소를 블랙스톤 골프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블랙스톤은 2004년 4월 불법 토석채취 및 무단 농지 훼손, 채취 허가량 초과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위반, 6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지하수 인공함양정 9개 미설치, 2005년 4월 원형녹지 훼손, 8월 원형녹지와 특산식물(가시딸기 또는 검은딸기) 자생지를 훼손 등 5차례나 행정기관과 환경단체로부터 환경훼손으로 적발당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환경단체에 현금 로비를 하려는 의혹까지 받았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당초부터 보전해야 할 곶자왈 지역에 골프장 건설 허가를 내준 제주도와 수차례의 적발과 이에 따른 도민사회의 비판적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차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파괴를 일삼으면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블랙스톤골프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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