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 후보 없어 선거연기 불가피
노조법 '5급 가입·전임활동' 발묶어 위원장 '난색'

합법적인 '노동조합' 깃발을 올릴 제주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초대 위원장을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까다로운 공무원노동조합법과 업무부담으로 위원장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아 초대위원장 선거자체가 연기될 상황이다.

제주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28일부터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됨에 따라 지금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 제주도청에 공식적인 '노조'를 이달 중에 출범시키기로 하고 초대위원장 선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위원장 후보에 등록하려는 공무원들이 나서질 않고 있다.

도청노조 선관위는 당초 지난 1월23일부터 27일까지 후보등록을 받아 이달 7~8일 이틀에 걸쳐 위원장 선거를 할 방침이었으나 후보 신청자가 없어 후보등록일을 1일 오후5시까지로 1차 연장했다.

그러나 후보등록 마감 3시간30분을 남겨 둔 이날 낮1시30분까지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후보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초대 노조위원장 선거자체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7~8일 선거 자체가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제주도청 공무원노조 초대위원장 선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무원노조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 규정 때문.

현행 공무원노동조합법은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5급, 기초단치단체인 경우 6급 이상은 공무원노조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제주도청에서 5급은 '계장', 제주시나 군에서 6급도 '계장'으로 직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를 이끌어 온 현덕준 회장도 지난 1월 도청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공무원노조 출범과 함께 노조활동을 그만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여기에다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위원장의 '전임'을 금지하고 있어 위원장인 경우 본연의 업무와 함께 노동조합일을 맡아햐 하는 이중무담을 겪게 되는 것도 위원장 선거에 선뜻 나설 수 없게 하고 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설령 위원장이 자체단체장(도지사)과 단체교섭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임'활동을 하더라도 봉급 외에 현 직책에서 받아오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에 통과할 당시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악법'으로 규정, 국회통과를 강력 저지했으나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금의 법을 제정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청에서 첫 깃발을 올리게 될 제주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이달 중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을지 많은 공무원들이 우려와 염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한편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제주도청 공무원은 318명으로 명부가 확정됐으나 최근 도청 인사이동으로 그 수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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