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시행...보증인 195명 위촉 및 순회교육 마쳐

남제주군에서는 지난 1월19일부터 1월23일까지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5개 읍면 마을별 보증인 195명에 위촉 및 순회교육 실시하고 보증 업무에 돌입했다.

마을별로 3~6명씩 위촉된 보증인들은 올해부터 2년간 시행되는 본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려는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여부를 보증하게 된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는 매매 등의 법률행위나 상속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3명이상이 보증인이 날인을 받아 군청민원실에 접수하면 군에서는 보증내용 및 현장 확인을 거쳐 2개월간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와 마을 개시판에 공고하고, 공고기간중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본 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과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미등기 부동산, 상속을 받은 부동산 가운데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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