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입법예고...2009년 중형차, 2010년 전 차종 시행

빠르면 2007년 2월부터 대형자동차(2000cc이상)를 시작으로 전 차종이 차고지를 갖춰야 한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의 법제도 완비를 위하여 2005.12.30일 제정된『제주시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후속 조치로 조례 시행규칙(안)을 2월 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차고지증명제 과련 조례에 따르면 2007년 2월 1일부터는 대형자동차(2000cc이상), 2009년 1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1500cc이상), 2010년 1월 1일부터 경차 및 무공해 자동차를 제외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번에 입법예고하는 조례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차고지증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에 관한사항 ▲ 차고지증명서와 증명표지 서식 및 비치방법 ▲ 천재지변 및 공공시설 공사등으로 인해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연기신청 관련사항 ▲ 차고지 미확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하는 경우 그 교부서식 및 관리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 차고지증명제 추진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차고지증명 신청접수, 현장확인 등 민원처리 업무 관련사항 ▲ 차고지 활용실태 점검등과 관련하여 업무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한다.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부터 20일간이며 이 기간동안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규칙(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입법예고시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확정한 이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2월중 거쳐 3월중에 공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04.1.29일 개정 공포된『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규정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차고지증명제 도입시행방안 연구용역('04. 7. 13~’05. 2. 10)을 거쳐, 그 동안 30여차례의 시민설명회 및 공청회와 의회의결을 거쳐 ‘05.12.31일자로『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가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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