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제주 반입금지가 또 한시적으로 풀린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다른 지방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로 인한 도내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대구 포함)에서 생산된 초생추(닭.메추리), 종란을 대상으로 5월1~2일 사전 신고분에 한해 반입금지를 일시 해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육지부 AI 사태 후 반입금지 조치가 잠시나마 풀린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이번 조치는 동물방역 전문가, 유통업체가 참여한 방역협의회에서 AI의 최대 잠복기인 21일 이상 AI 발생이 없고, 최근 AI가 발생한 충북(4월23일).울산(25일).경기(21일)와도 역학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 조치 후 AI 비발생 지역에 대한 대한 방역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안전지역에 대해 주 1회 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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