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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애월읍의 S사찰에 전시중인 돌부처상(높이 99.5㎝, 어깨너비 49㎝, 무릎너비 76㎝) '석조약사여래좌상', 제주 지방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돼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특정사찰 지원 특혜의혹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30일 해명자료를 내고 문화재자료 지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처분결과에 대해 “문화재 지정업무 추진과정서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서를 소홀히 보관한 점을 지적했을 뿐 문화재자료 지정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문화재자료 지정에 따른 조사의견서 작성시 1명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지적에는 “당초 3명의 의견을 공동으로 제출해야 함에도 1명이 먼저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1명의 의견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종합의견에 제시한 문화재자료로는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공동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찰 4곳에 대한 20억원 지원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 및 문화재보호조례에 근거한 문화재 사업이며 다른 시도에서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S사찰 보호누각 건립사업이 설계내역과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다르게 시공된 1억1311만원중 보조금 5771만원을 감액 정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S사찰 불법 보조금 지원 의혹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돌부처상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제주도 담당 부서에 경고를 요청했다. 

문화재자료 지정에 따른 보호누각 건립공사의 지도 감독 소홀도 지적하고 정산과정에서 감소된 보조금 5771만원의 감액도 제주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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