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관련법률 개정안 발의…"체험·청약철회 기간 명확히 구분 소비자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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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제주의소리
무료체험 광고 구매계약을 맺었더라도 체험기간이 끝난 뒤 1주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1일 무료체험 광고를 통한 구매계약 시, 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문 등의 광고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료체험 광고 판매는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해 고객이 시험 사용해 본 후 구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마케팅 수단이다.

하지만 그 폐해도 만만찮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무료체험 광고 관련 피해는 2010년 398건, 2011년 557건, 2012년 640건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급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청약철회와 관련된 다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상 무료체험 광고를 통한 구매계약 시의 청약철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청약철회 규정에 대한 해석을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달리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무료체험 기간 동안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구매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통상적으로 구매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사업자는 무료체험 기간을 계약일자로 소급·확정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강창일 의원은 “무료체험 광고를 통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체험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체험기간과 청약철회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무료체험 광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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