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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올해 6월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활동기한이 2016년 6월말까지 2년 더 늘어난다.

국회는 2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당초 사무처의 활동 유효기간은 2014년 6월30일까지였다. 현재 5단계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고 권한이양 등 국가차원에서 조정하고 지원해야할 사항이 많아 기한연장이 추진돼 왔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해왔던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위원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의 당위성 등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며 “끝까지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법안 통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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