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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제32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강창일.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0년 국회의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의 비준 발효에 따른 국내법을 정비한 것이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4년마다 문화다양성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으로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관련 행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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