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 등 26건 포함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6일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장기간 공사를 벌이지 않은 69건의 미착공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착수 기간 연장시는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축물은 2002년 12월 1일~2004년11월 30일 사이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들이다.

용도별로 보면 단독(다가구)주택 22건,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26건, 근린생활시설 11건, 업무시설 1건, 숙박시설 3건 등으로 오는 7일자로 허가가 취소됐다.

이들 건축물들은 2002년 12월말 '제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앞둬      무더기로 건축허가신청을 한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총 취소건수의 약 38% 정도가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로써 미분양 사태 등을 우려해 건축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제주시는 "당분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건축물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건축허가 감소 추세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허가 취소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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