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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해진해운 면허 11년만에 취소…새사업자 공모키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의 제주~인천항로 면허를 취소했다. 이로써 청해진해운은 제주~인천 뱃길 면허취득 11년 만에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

12일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인명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제주~인천항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제주~인천항로에 침몰한 세월호(6825t)와 세월호 참사 이후 멈춰선 오하마나호(6322t)를 운항해왔다.

청해진해운 측도 이날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방침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항만청은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청해진해운의 면허를 취소했다.

앞서 해수부는 선장과 선원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청해진해운이 여객 운송사업을 하지 못하게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진 반납하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했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이번 주 중에 인천∼제주 항로 이외에도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 등 다른 항로 면허까지 자진 반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해진해운 소속의 모든 여객선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이다.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던 항로를 이용하던 도서민·여행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새 사업자를 공모 등을 통해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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