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면세점의 1회 구매한도액이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특례규정 개정으로 9일부터 내국인면세점 1회 구매한도액이 종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운영된다고 8일 밝혔다.

개발센터는 1회 구매한도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매장 판촉행사를 실시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광객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은품을 지급키로 했다.

판촉행사는 구매한도액 확대 적용일인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행사기간 중 35만원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사은품으로 제주지역 특산품인 한라봉을 택배서비스로 우송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센터는 지난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한데 이어 올해도 지역특산품인 한라봉을 행사사은품으로 준비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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