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옹기장(甕器匠)이 4명으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지난16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인 제주도 옹기장 추가 인정 등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보유자의 사망으로 공석인 굴대장, 도공장, 불대장 중 굴대장 분야 김정근(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씨와 도공장 분야 부창래(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씨를 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유자 인정 결정에 앞서 제주도는 굴대장, 도공장, 불대장 3개 분야의 전수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4명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연을 통해 기량을 심사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제주도 옹기장 분야는 굴대장 김정근, 질대장 이윤옥, 도공장 신창현.부창래 4명의 보유자를 확보하게 됐다.

보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전승체계가 미흡했던 제주도 옹기장 분야의 보존.전승체계를 가다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위원회는 이와함께 지난해 5월 제정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조천읍 서우젯 소리’의 이용옥(제주시 조천읍)씨를 향토무형유산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제주도 향토유산은 총 24건으로 늘었다. 

조천읍 서우젯 소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무가(巫歌)로, 영등굿 등에서 부르는 무악의 하나이며, 무속적 또는 음악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의 무속적인 정서를 잘 드러내는 노래이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는 전승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도 무형문화재 제2호 ‘영감놀이’ 전수 장학생 1명을 인정 해제했다. 지난 1월에는 전승금 지급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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