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 이것이 궁금하다] 사전투표함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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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이 반가웠던 건 복잡한 절차 없이 편안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 부재자 투표와 달리 별도의 신고 없이 근처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용지를 받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지역(관내)와 타 지역(관외) 모두 한 장소에서 투표가 진행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관내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입했고, 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했다.

사전투표 1일차(30일) 투표마감 후 사전투표함을 읍면동 사전투표소에 자체보관했다가 사전투표 2일차(31일) 투표 마감 즉시 지역 선관위에 인계된다. 단, 보안이 취약한 경우에는 1일차 투표마감 후에도 바로 지역 선관위에 인계된다.

지역 선관위에서 6월 4일까지 보관한다는 점은 관내선거와 관외선거 모두 마찬가지지만 과정은 조금씩 다르다.

관내선거 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각 지역 선관위 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된다.

관외선거 투표함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자 수(회송용봉투 수)를 확인한 뒤 우체국에 인계한다. 우체국에서는 선거인의 주소 별로 각 회송용봉투를 관할 지역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각 지역 선관위에 도착하는대로 접수를 한 후 우편투표함에 투입해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하게 된다.

투표함이 털릴(?) 염려를 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대비책도 준비했다.

중앙선관위는 1일차 투표 후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CCTV, 무인경비시스템, 잠금장치 등이 설치돼 있고 민원인 등이 출입이 통제되는 당직실,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에 보관하도록 했다.

또 읍면동 선관위 간사, 서기 등 공무원 2명을 보관책임자로 지정해 야간 당직근무를 하고 이들에게는 미리 보안유지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관할 경찰서에 특별경비를 요청하고 경비담당자와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1일차나 2일차 이후 선관위가 투표함을 보관할 때 선관위 직원이 당직근무를 하고, 출입통제가 가능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또, 관할 경찰서에 특별경비를 요청하고, 경비용역업체에도 해당 기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출동 대응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사전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함 봉함, 봉인과정에 사전투표 참관인을 반드시 참관하게 했다. 사전투표함을 지역 선관위로 이송할때도 사전투표참관인, 경찰, 투표사무원이 함께 운송차량에 탑승하도록 했다.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투표함 바꿔치기’에 대비해 사전투표함에 고유 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칩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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