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총,대대적 규약 개정…'클린 노동운동'출발
실형선고 피선거권 박탈·의장임기 연임으로 제한

▲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가 14일 중앙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윤리강령을 제정, 특정범죄로 실형을 받은 노조간부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윤리강령을 마련했다. 또 의장인 경우 연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 장기집권을 원천차단 하는 등 거듭나기에 전력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4일 오전11시 본부 대강당에서 고승화 의장 주재로 제1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한국노총산하 전국 16개 시·도지역본부 중에서는 처음으로 대대적이고 개혁적으로 규약을 개정했다.

제주지역본부 중앙위는 이날 노조간부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간부 윤리강령을 제정,특정 범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수증죄)로 형벌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해 비리연루자의 지역본부 임원 진출을 차단했다.

또 의장의 임기제한을 두어 장기집권으로 인한 개혁과 민주성 퇴색 등으로 대두되는 문제점들을 일소하기로 했다. 조직의 변화를 꾀하고 혁신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제한된 임기에 책임있는 자세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도록 제한, 장기집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규약에 정보공개에 관한 원칙을 신설했다. 노조의 도덕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의 기본 원칙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감시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명시해 지역본부의 재정과 운영상황에 대한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 대의원 배정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준보다 많은 대의원을 배정받기 위하여 조합원수를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가 그 기준에 의한 실제 조합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배정하도록 하였으며,조합원이 2개 이상의 시·도에 분포돼 있는 조직의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조합원에 한해서만 대의원배정을 위한 조합원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노총은 이와 함께 인준을 받은 임원이 규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또는 각종 비리 등으로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분화했다.

지역본부 임원선거를 선거비용의 절약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선거공영제를 도입했으며,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역본부의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추가했다. 주로 비정규직 중심으로 조직화될 지역일반 노조의 지역본부 직접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파라다이스호텔측이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부도덕한 행태인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에 대한 투쟁을 논의,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한 적극 연대 및 총력 투쟁 지원키로 결의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