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공직자 의원면직 방지法 마련…대통령훈령→법률로 규정 규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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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비위를 저질러 수사나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려고 의원면직을 하는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9일 공직자 의원면직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직 중 비위를 저질러 수사나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려고 의원면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대통령훈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 제정안 배경으로 “현재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대통령 훈령을 법률로 규정해 그 규범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공직자의 투명도와 청렴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유승민, 이해찬, 원혜영, 정성호, 김광진, 전순옥, 박남춘, 이한성, 남인순, 장하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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