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월드제주 논란](1) '롯데시티' 맞먹는 면적 초과...전문가 "졸았어도 있을 수 없는일"

▲ 리조트월드 제주 조감도. ⓒ제주의소리DB

‘리조트월드제주(Resorts World Jeju)’ 프로젝트의 건축허가가 개발사업승인 고시면적을 무려 4만3192㎡나 초과 신청하면서 제주도로부터 ‘보완’ 결정을 받아 사실상 반려됐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기도 전에 6월24일을 미리 착공식 D데이로 정해놓은 것도 부족해 해외인사 150여명 등 내·외빈 500여명을 이미 착공식에 초청해 놓은 사업주체인 람정제주개발(주) 측이 기존 승인받은 고시면적도 부족해 특급호텔 규모와 맞먹는 건축연면적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신청해놓고도 이를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시행한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 내에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인 ‘리조트월드제주(Resorts World Jeju)’ 프로젝트의 건축허가는 개발사업승인 고시면적을 무려 4만3192㎡나 초과해 신청함으로써 제주도가 지난 19일 오후 늦게 ‘보완’ 결정을 내려 사실상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리조트월드제주’ 건축허가 여부는 제주도의 보완 결정 전부터 원희룡 민선6기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강력한 건축허가 연기’ 요구와, 현직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 방침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돼왔다. 

# 고시면적보다 4만3192㎡나 초과…'단순한 실수' 아니면 '의도된 고의'?

이번 건축허가 보완 결정과 관련, 외부로 비춰진 바는 사업자 측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허가가 사실상 반려된 것이지만 카지노·용적률 등 그동안 각종 논란을 일으켜온 리조트월드제주 프로젝트가 이번 개발사업승인 고시면적을 초과해 건축허가 신청한 것을 두고 또 다른 의혹이 일 전망이다. 

고시 면적을 4만3192㎡나 초과한 건축허가 신청이 과연 람정제주개발 측의 주장처럼 ‘단순 실수’일까, 아니면 고도의 ‘의도된 고의’였을까 하는 점이다. 
  
일단 제주도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화역사공원 A지구의 건축허가 신청 면적이 개발사업승인 고시 면적과 ‘일부 달라’ 사업시행자인 람정제주개발에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일부 다르다’고 지적한 부분은 신화역사공원 A지구의 관광호텔(지하4층·지상5층)의 건축허가 면적이 당초 개발사업승인 고시된 대로 총 연면적 39만8636㎡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44만1828㎡로 신청돼 고시한 면적보다 연면적을 4만3192㎡이나 초과 신청한 점이다. 이것이 제주도가 건축허가 보완요구 결정을 내린 근거다. 

이를 두고 제주도 건축부서 공무원들은 지난 주 삼삼오오 모여 “시간에 쫓겨 이를 잡아내지 못했으면 여럿 옷 벗고 집으로 갈 뻔 했다”며 가슴 쓸어내리는 안쓰러운 모습도 보였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고시 면적보다 신청 면적을 초과한 곳은 신화역사공원 A지구 내 관광호텔(지상5층, 지하4층)의 지하 4개 층에 집중됐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지상 5개 층이 아니라 확인이 쉽지 않은 지하 4개 층에서 고시면적을 4만3192㎡이나 초과한 설계도면을 제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람정제주개발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주의소리]가 그래서, 람정제주개발 측이 ‘실수로 초과해 설계도면을 그렸다’는 연면적 규모 4만3192㎡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물인지 찾아봤다. 

# 땅 속에 롯데시티호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규모 건축물 '슬쩍'…"다른 의도" 의혹

그 결과,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들어선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4만 4189㎡)와 지난 2월 신제주 도심 한복판에 문을 연 롯데시티호텔제주(4만3034㎡)와 건축연면적이 거의 흡사한 규모였다. 제주지역의 대규모 건축물과 거의 동일한 규모라는 얘기다.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왼쪽)와 롯데시티호텔제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자리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건축연면적이 4만 4189㎡)이고, 지난 2월 신제주 도심에 문을 연 롯데시티호텔제주는 4만3034㎡다. 람정제주개발 측이 신화역사공원 '리조트월드제주'에 이런 대규모 건축연면적을 호텔지하 설계에 추가로 늘려놓고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DB

이밖에도 제주시내 최대 객실수를 자랑하는 제주그랜드호텔 5만2077㎡, 라마다호텔제주 6만3833㎡, 제주대 병원 8만6295㎡, 제주국제공항 9만4804㎡ 등 제주지역 대규모 연면적 건축물들과 비교해보면 특급호텔 규모의 건축믈을 추가로 땅 속에 그려 넣고도 람정제주개발 측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설계가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람정제주개발 관계자는 제주도로부터 건축허가 ‘보완’ 결정을 받은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건축연면적 초과는)착오 아니겠냐. 저도 몰랐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람정 측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설계회사 ‘S’사 관계자도 “A지구 호텔 지하면적에서 약 4만3000㎡의 착오가 생겼다. 지하 연면적을 20만㎡ 넘게 개발승인 받았는데 여기에 4만3000㎡를 초과하는 어이없는 실수가 나왔다. 정말 단순한 실수다. 면적을 늘렸다고 저희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없다”면서 고의가 아님을 적극 항변했다. 

그러나 30년을 건축설계에 종사한 건축사 J씨는 이를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땅 속에 특급호텔 면적을 더 그려 넣고도 실수라고 해명하는 건 코미디다. 설계하다가 졸았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건축분야의 한 전문가는 “지금처럼 현 우근민 도정이 ‘건전자본’을 역설하며 리조트월드제주 프로젝트를 강력히 지원하는 상황에서 만일 개발승인한 건축면적을 초과한 도면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채 건축허가가 났더라면 사업자에게 또다른 특혜를 제공하는 격”이라며 “초과면적대로 건물이 완공된 후 준공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더라도 이런 대규모의 면적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기 불가능하고, 결국 검찰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수순으로 가면 사업자는 소위 ‘벌금’ 내는 수준에서 처리되는 것이 다반사”라면서 ‘고의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안현준 사무처장도 “제주도와 JDC가 우량기업이니 건전자본이니 강조해온 람정제주개발이 정작 가장 중요한 건축허가 도면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수준이었나”고 질타하고, “이것이 결국 제주도 투자유치 행정의 현실이고, 제주도 투자유치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번 건축연면적 초과 신청은 단순 실수가 분명 아니며 의도적으로 설계 계획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 그 내막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한편 람정제주개발은 홍콩 부동산개발그룹인 란딩 국제발전유한공사와 카지노·복합리조트 그룹인 겐팅 싱가포르가 제주에 세운 합작법인으로, 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제주’ 프로젝트는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총 398만5000㎡ 부지에 테마파크,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총 2조5600억원이 투입되는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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