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85대 3,600만원 범칙금 부과...197대 검찰 송치

올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이 412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CCTV 무인과속 단속기 및 교통사고에 의해 적발된 차량으로 행정당국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제주시는 올해 경찰청으로부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다 무인과속 단속기 및 교통사고에 의해 적발된 차량 412대를 통보 받았다.

따라서 시는 차적 및 주민조회 등을 걸쳐 이중 26대에 대하여는 주소변동된 해당 관할관청으로 이첩하고, 나머지 386대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출석요구 중에 있는있다. 사실확인을 거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범칙금(40~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자에 대하여는 검찰에 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경우 모두 385대를 적발해 85대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3,650만원) 하고, 197대는 검찰송치, 103대는 타시군으로 이첩했다.

 제주시는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 대수와 맞물려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손실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책임부험 미가입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종전에는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이 대인에 한하여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나, 지난해 2월 22일부터 대물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 적발, 불이익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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