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장애인연맹이 도내 모든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장애인 고용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업체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 장애인 직원 35명의 월급 2억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B업체는 지난 4월 회사가 부도나면서 장애인 직원 26명에 월급 280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C 고용업체의 경우 장애인 직원이 고용주의 집안일까지 했으며, 비하발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며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 직원과는 차별대우 했으며,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증(지적, 인지)장애인의 경우 제3의 고발자가 개입하기 전까진 인권침해 사실이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2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를 시행해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 시설비를 지원하고, 고용 장려금 지급,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임금체불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업체는 모두 장애인표준사업장이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주어지는 혜택을 노리고 장애인을 이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관리·감독해야 하는 제주도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어떤 조치도 없다”며 “취업한 장애인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도내 모든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인 고용업주에게 장애인식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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