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흉기를 이용해 동거녀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최모(44)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일 오전 4시25분께 제주시 이도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J씨(57)와 “집에 늦게 귀가해놓고, 또 다른 사람과 통화까지하냐”며 말다툼하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J씨 오른쪽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스스로 경찰에 전화해 “동거녀를 흉기로 그었다”고 자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는 최씨를 체포하고, 수건으로 지혈하고 있던 J씨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경찰은 최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며, 현재 J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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