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운동원 등 후보 관련인사 망라…그러나 '검·경 고발' 한정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선거법을 어긴 후보자의 실명이 공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어겨 검찰과 경찰에 고발될 경우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후보자 이름, 피고발자 등을 실명으로 공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실명공개 대상에는 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은 모두 포함된다.

가령 A후보의 가족 또는 선거운동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됐을 때 위반 당사자뿐 아니라 A후보의 실명까지 공개된다.

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쪽이 후보 보다는 가족 또는 선거운동 관계자가 많다는 현실적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그러나 고발 외에 수사의뢰나 경고, 주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실명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대해 중앙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려면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때 '선거법을 어길 경우 실명을 공개해도 좋다'는 서약서를 모든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았으나, 후보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만 그 후보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해 '준법 서약' 취지를 무색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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