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20세대 이상)에 한해 분리수거하여 처리하던 것을 내달 1일부터 제주시내 모든 단독주택과 음식점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지만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및 배출용기, 동별 배출지점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쓰레기 처리 정책 실시에 헛점을 보이고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매립이 금지되면서 타 쓰레기와 혼합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불법화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료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와는 달리 악취와 수분 등으로 인해 처리가 어렵고 지하수의 오염등 제 2차 환경오염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에만 초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정책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북제주군과 남군은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과 있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형편이다.

채진영님은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폐기물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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