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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수억원 혈세낭비 지적...제주시, 관련 절차 모두 무시

올해 초 우근민 도정 당시 불거진 제주시내 특정사찰 지원 특혜 의혹을 뒷받침 하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위원회는 2012년 7월1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제주시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이고 특정 사찰 지원 의혹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5일 공개했다.

제주시내 S사찰은 도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의 보호누각을 짓겠다며 2011년 제주시에 수억원대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반면 제주시는 2012년도 문화재별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지 않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나 자문도 없이 2011년 10월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비사업의 구체적 선정기준도 없었다.

그해 12월 도의회가 5억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면서 4억3000만원이 확정됐다. 제주시는 이듬해 2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2013년 2월25일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S사찰이 문화재수리법을 어기고 문화재실측설계 등록이 없는 건축사무소를 선정해 보조금 신청을 했지만 제주시는 이에 대한 확인도 진행하지 않았다.

문화재수리 등록업체가 아닌 일반 건설업체가 보호누각을 완성했지만 이마저 지도 감독이나 확인 없이 준공검사를 허가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수리를 할 경우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른 사찰도 마차가지였다. 제주시는 3개 사찰에 대해 2017년까지 잡초제거와 환경정비 등 일반적 관리만 하도록 기본계획을 세웠음에도 일부 사찰은 수억원대 보호누각사업을 추진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문화재기본계획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지적이다.

이 사업 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보조금 예산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기준도 없이 내부 협의만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감사위는 “이 같은 예산집행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화 되었고 예산을 비효율적 사용은 물론 보조금 편법 지원 등 특혜 시비를 야기해 행정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 대해 훈계조치 부서경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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