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객의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가 상향될 예정이어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JDC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제주도 여행객의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JDC는 지정면세점 구매 물품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제주도 방문 내국인 관광객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낮은 면세한도로 인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JDC는 지정면세점 매출 증대가 곧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 확충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이번 조치는 내국인 매출 비중이 97%에 이르는 JDC 지정면세점의 객단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JDC에 대해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지정면세점 운영 수익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지난 12년간 JDC 지정면세점의 순수익은 6998억원으로 전액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에 쓰였다.

한편 JDC는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을 반영해 수립한 '2017년 금융부채 Zero화'를 2016년에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JDC는 신화역사공원의 홍콩 람정 & 싱가포르 겐팅으로부터 올 상반기에만 토지매각 중도금 1360억원을 회수했다. 또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의 주거.상업용지 분양대금으로 2013년 5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1460억원의 부채를 조기에 갚았다.

이와함께 헬스케어타운 토지매각 중도금 340억원을 비롯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공동주택 및 비축토지 매각 대금을 순차적으로 회수해 하반기 100억원, 2015년 400억원, 2016년 400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상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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