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월부터 전국 첫 시행...자율점검 합격시 일부기간 단속 면제 혜택

▲ 자동차배출가스 품질인증서(안)
대기오염을 막기위한 '자동차배출가스 품질인증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제주시는 3월 1일부터 청정한 대기환경을 지속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 '자동차배출가스 품질인증제'를 마련, 천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오염원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지만, 그 동안 단속인력의 한계 등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한 대응책의 일환.

자동차 관련 현황 및 단속상 문제점


  ○ 자동차 등록대수(05.12.31 기준) - 총 115천대
                            (경유차 : 43천대,  가스/휘발유차 : 72천대)
  ○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 15,622톤/년(02년 기준)
     - 제주도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33,226톤/년)의 47%차지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 단속장비 : 매연측정기 1대, CO/HC측정기 1대, 비디오카메라 1대
     - 단속인력 : 3명(청원경찰 1, 공익근무요원 2)
     - 2005 단속실적 : 총 3,856대(단속율 3.4%)

□ 문 제 점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인력의 한계로 전국 평균 단속수준에 크게 미달
     - 우리시 단속율 3.4%, 전국 평균 단속율 29%(2004)
  ○ 측정기 단속시 교통문제 등 사회문제 발생
     - 교통소통문제, 운전자와의 마찰, 단속장소 애로 등
  ○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적·경제적비용 부담 발생
     - 행정적 : 개선명령서 발급, 대장정리, 사후이행확인 등 업무
     - 경제적 : 과태료 및 개선명령 이행에 따른 정비점검비용

 

자동차배출가스 품질인증제란 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자율점검에 합격하면 그 품질을 인정하여 품질인증서와 함께 일정기간 단속을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배출가스 점검에 임하도록 유도하여 청정한 대기환경보전은 물론 자동차배출 가스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제도이다.

자동차배출가스 품질인증제 대상 차량은 제주시에 등록된 전 차량이 대상이며, 품질인증항목은 3개 항목으로 경유차인 경우는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인 경우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로 정했다.

품질인증기간은 배출가스 측정농도가 법정 허용기준치의 1/2이하이면 1년, 1/2초과이면 6개월로서 이 기간동안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대상에서는 면제해준다.

제주시는 지난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76대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과다 초과한 11대에 대해서는 사용정지명령 3일과 개선명령, 나머지 65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다

자율점검 일자와 장소는, 자가 운전자들의 편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10:00~16:00까지) 제주시종합경기장내 제주시차량등록사무소 옆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10대이상 차량을 보유한 사업장 등에서는 요청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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