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승진 및 정년보장 요건 강화

앞으로 연구.공부하지 않는 제주대 교수는 퇴출된다.

제주대는 23일 국내외 대학들 간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제주대 교수연구의 질을 강화와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임교원의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요건'을 대폭 강화한 '제주대 교원인사규정'과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주대는 일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논문집에 연구논문이 실리기만 해도 연구업적으로 간주돼 왔지만 앞으로는 인문계열의 경우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국내 저명학회지 이상에 실린 논문만 연구업적으로 인정된다.

또 자연계 및 기초의학계의 경우에는 국제저명학술지(SCI급)에 1편 이상 발표된 논문이 포함돼야 승진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제주대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하려면 2년 사이에 200%(개인단독 논문 100%)의 연구업적을 쌓아야 한다.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려면 4년 동안 300%의 연구업적,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려면 5년 동안 400%의 연구업적으로 쌓아야 한다.

부교수 정년보장 임용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이제까지는 부교수 정년보장인 경우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연구업적 300%'에 100%의 연구업적이 추가될 경우 정년을 보장했었다.

개정안에는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300%의 2배인 600%의 연구업적을 쌓고, 이 중 SCI급 발표논문이 200% 이상 돼야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제주대는 인사규정을 2008년 4월1일부터 적용하고, 탁월한 연구업적 소지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제주대는 '교수연구평가규정'도 마련해 시대변화에 맞는 개방형 교과목을 신설해 운영하거나 외국어로 강의하는 교수에게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강의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강의평가제'를 도입해 교육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교육관련 수상 교수에게 가산점, 국제저명학술지 발표논문의 가산점을 대폭 상향해 주기로 했다.

제주대의 이번 인사규정과 업적평가규정은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시행이 2008년부터 이뤄지게 돼 교수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점과 교수의 정년보장 규정이 없어 '옥의 티'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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